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대법 "2년 만근 못했더라도 근무 1년 이후 연차 15일 줘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차수당 미지급 청구소송 상고심
1심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2년 미만 일하고 퇴사했더라도 총 연차 26일 줘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더라도 2년을 채워 일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기간 1년 이후에는 15일의 연차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용역을 담당하는 A업체가 용역을 의뢰한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연차수당 미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업체 소속 경비원 6명은 각각 1~2년을 근무하다가 2019년 12월 31일자로 모두 퇴사했다. 경비원 C는 1년, D는 1년 3개월, 나머지 4명은 2년을 일했다.

A업체는 2020년 3월 B업체에 경비원들의 2019년도 연차수당 합계 616여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B업체는 경비원 C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연차수당 명목으로 409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 사건 경비원들 중 D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A업체가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노동청은 A업체에게 경비원 중 H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게 595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

A업체는 이에 따라 나머지 5명의 경비원들에게 595여만원을, H에게 118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업체에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총 714여만원의 연차수당 중 앞서 줬던 409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4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업체는 해당 경비원들을 B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경비용역 계약은 이미 2019년 12월 31일로 끝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B업체의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경비원 C는 2019년 연차휴가수당으로 7만3776원이 인정되나 이미 피고가 경비원들의 연차수당으로 이를 초과한 409여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미지급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경비원들은 2019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돼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경비원 D에 대해서는 "근무 2년차인 2019년 9~12월은 근로기간이 1년간 80%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며 "2018년에는 연차를 4일 사용했고, 2019년에는 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는 9월 17일 이전까지 9일을 사용했기에 수당 청구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D처럼 2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2년을 일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6일의 연차휴가를 줘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나머지 경비원들에 대한 연차휴가 정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지만, D의 경우 1년 근무를 마친 다음날에도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추가로 발생한다"며 "이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 및 판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비원 C와 D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고 피고가 지급한 연차수당 409여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원심 판결 결과에 미치지는 영향이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최초 1년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최대 연차일수는 26일이 된다는 구체적인 산정법을 최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