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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순위 근저당권자, 배당기일까지 부대채권도 우선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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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상대 배당이의 소 제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 우선배당"
"채권집행과 부동산 경매는 다른 경우...주의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압류명령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앞서 중소기업은행은 A재개발조합에 16억원을 연 이자 5.496%로 대출해주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재개발사업부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하여 16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중소기업은행은 압류명령 신청 시 청구금액 중 이자 부분을 '압류신청일 이전까지'로 계산했다. 이후 배당기일이 지정되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받을 채권액으로 '신청일 이후 배당액 전일까지'의 이자를 추가했다.

그러나 집행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압류신청서에 기재한 금액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에 배당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배당일 전일까지의 이자도 우선배당 받아야 한다며 농협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 범위는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며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청구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 채권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대출원금과 신청일까지의 이자를 구분하여 계산한 채권계산표를 첨부해 제출함으로써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자로서 해당 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청구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배당기일에 앞서 원고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개괄적으로 표시한 부대채권을 구체화·명확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채권금액을 인정한다면 우선변제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부당이득 청구가 배당이의 청구를 통한 경정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며 배당액을 경정하고 농협은행으로 하여금 2200만원 상당의 반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배당기일 전 집행법원에 부대채권의 범위를 배당기일 전날까지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고 이와 같은 신청 경위에 비춰 보면 원고가 신청일까지의 부대채권액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해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했어도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이상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집행 시는 이자 등에 관하여 최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 이자분을 배당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 경매 시는 최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기일까지 이자분을 배당받을 수 없으니 경매신청인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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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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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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