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계약관계에 있는 학생의 유학비를 가로채고 학부모에게서 빌려간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유소년 축구 유학 업무 담당 관리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7단독 나우상 재판장)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유소년 대상으로 독일 축구 유학 관련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B씨와 B씨의 아들 C씨의 독일 축구 유학 생활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2014년 10월부터 계약관계에 있었다.
A씨는 2015년 8월경 피해자로부터 C씨의 유학생활을 위해 독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하는 비자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보관하게 됐지만 이를 본래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또한 2016년 2월 경에는 피해자에게 "신혼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계약을 하려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니 일주일만 빌려달라"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빌려서 개인 빚을 갚고 생활비에 이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등은 유리한 정상이며 편취 및 횡령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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