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우영우 아빠'도 자녀 출생신고 쉬워진다…미혼부 출생신고 규제심판대 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혼외자 출생신고 母 원칙, 父는 제한적 허용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토론에 부쳐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가 규제심판 온라인 국민토론 과제로 선정돼 여론의 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영향으로 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들의 혼외 자녀 출생신고 제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지 주목된다.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미혼부 출생신고 규제와 관련해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이 진행된다.

규제정보포털 규제심판 토론 페이지 캡처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혼부의 경우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거나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때 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지난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당시 모자(母子)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었던 부자(父子)가족이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등 관련 제도 개선도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중심이 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규제심판 과제를 선정해 규제 개선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은 규제심판회의 안건으로 올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미혼부 출생신고 규제 개선 온라인 토론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고 있다.

규제 개선에 찬성하는 쪽은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 외 출생자 신고 주체를 '부(父) 또는 모(母)'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미루는 상황 등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현행법상으로도 미혼부가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난해 초 법이 개정된 만큼 당분간 제도 시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스틸 [ENA 제공]

가족관계등록법은 원래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친모만 하고 친모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에만 친부도 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하지만 친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작년 1월에는 친모에게 살해된 A양이 출생신고 없이 8년간 방치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회는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친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2월에 통과시켰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은 판례와 해석례 등을 통해 구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 개정 논의 당시 국회에서는 유전자 검사로 생부가 확인되면 친모와 관계를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미혼부 출생신고 규제의 추가적인 개선 논의의 물꼬가 트일 지도 관심사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미혼부가 6600여명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많을 것"이라면서 "미혼부 10명 중 3명 수준으로 혼자서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