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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사기' 집중 단속했더니 대표적 사례는?…보증금 피해액만 1.5조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0:46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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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 깡통전세 사기 의심사례 총 1만3961건…2111건 경찰 수사의뢰

사례 ➊ : 임대차 계약 이후 제3자에게 즉시 매도 사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신축빌라 건축주이자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총 500여명을 대상으로 미분양 신축빌라를 가지고 임차인들에게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노숙자 B씨에게 서류상 매도해 명의만 넘긴 채 잠적해 임차인들은 약 100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

#2.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B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가압류돼 경매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B씨는 30여명의 임차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되레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세 모녀 깡통전세(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 사기'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전방위적으로 단속해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깡통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로 대표적으로 4개의 유형으로 정하고 총 1만3961건을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한주택보증(HUG)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줬음에도 채무를 갚지 않는 임대인 총 200명에 대한 채무자 정보가 3353건을 경찰청과 공유했다. 특히 국토부는 4507억원을 갚지 않는 임대인 26명(2111건)에 대해선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 임대사업자가 수백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했음에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민간임대특별법'을 위반한 9명에 대해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부과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 수사 중인 사건 정보가 1만230건에 달한다. 임대보증금 피해액만 총 1조581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경찰청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지난 7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경찰청에 직접 수사를 의뢰해 깡통전세 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사례 ➋ : 담보대출 연체 사실 미고지 후 보증금 편취

이번 정부의 깡통 전세사기 집중 단속은 세 모녀 깡통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사기 범죄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지고 있다.

세 모녀 깡통 전세 사기사건은 A씨가 2017년부터 30대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00채를 무자본 상태로 전세를 끼고 사들이는 수법으로 임차인 총 136명에게 보증금 298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85명의 세입자들로부터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빌라 497채를 보유한 채 돌려막기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친 '빌라왕'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는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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