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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자에도 전자발찌 부착"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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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범죄 지속해서 증가"
한동훈 장관 "재범 가능성 높은 범죄…피해자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 마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8.12 mironj19@newspim.com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경찰청의 '2021년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7건)부터 지난 3월(2369건)까지 월별 스토킹범죄 발생건수는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법무부는 징역형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 스토킹범죄자에게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하도록 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스토킹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 발생,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개입 등으로 재범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범죄자에 대해선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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