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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입법권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 완성하려 해"...법무부 시행령 비판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6:53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6:53

"개정안은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법무부에 대해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12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 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8.12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한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의 기능과 조직을 애초 역할에 맞게 재구성하자는 것으로 오랜 기간 시민적 요청에 의한 개혁과제였다"며 "법무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요청까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비대한 검찰의 정상화를 향한 시대적 개혁흐름에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그간에 드러났던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분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 중 일부를 계속해서 검사가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부패·경제범죄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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