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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에 검사 수사개시 규정 개정..."논란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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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
부패·경제범죄 정의 및 범죄 재분류 진행
마약·조직·방위사업 범죄 등 경제범죄 포함

[과천=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체계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한다는 취지인데 부패·경제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재분류하는 규정을 통해 오히려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통과 당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으나 본회의에서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돼 의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등'이라고 정한 것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중요 범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명확하다"며 "이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페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jeongwon1026@newspim.com

이를 위해 법무부는 부패·경제범죄에 대해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뇌물'등과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검사가 계속해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한 사건까지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수사지연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며 "경찰도, 검찰도, 피해자도, 심지어 피의자도 좋을 것이 하나 없는 제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기존 6대 범죄에 속했던 방위사업 범죄가 기술유출 등으로 경제분야에서 초래한 범죄가 많다는 점에서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폭력 조직,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와 마약류 유통관련 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한 장관은 "마약류 유통은 사회적으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마약 단순 소지나 투약을 제외한 불법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마약 제조 및 유통을 경제범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 하도록 규정한 범죄 역시 중요 범죄에 포함시켰다. 무고·위증죄 등을 국가 사법 체계 신뢰를 저하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한 장관은 "무고는 죄가 안되는 것을 허위 고소한 것인데 정작 경찰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해 불송치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며 "이는 국가가 허위고소를 부추기는 것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정치적 음해성 허위고소가 남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한 법무부령 시행규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고 부정청탁 금품 수수금액은 5000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 가액은 50억원 이상 등으로 제한됐다.

한 장관은 "이러한 제한은 국가 범죄대응역량의 약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하고 수사진행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화하는 수사 실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검사가 5000만원짜리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알고 보니 500만원짜리 사건이었을 경우 그냥 없었던 일로 해야겠느냐. 상식적으로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사 초기부터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는 경우는 드문데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만들면서 현행법의 범위 안에서 국가의 중요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지하게 경청할 것"이라며 "9월 10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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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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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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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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