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적용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2일 ▲도주차량(뺑소니)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전부 포함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 없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2021.10.21 hwang@newspim.com |
법무부는 "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특가법상 굴착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지 못한 입법적 공백이 발견됐다"며 "법체계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동차의 정의개념을 통일하고 일부 건설기계 교통사고사범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기계인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로더, 스크레이퍼 등이 특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규정상 자동차에 포함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등과 비교했을 때 도로에서의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차종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건설기계 사고는 매년 25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위험성이 높은 건설기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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