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추석 전 코로나19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희망지원금의 지역경기 부양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신청과 지급이 간편한 세대별 계좌 입금 방식을 선택했다"며 "지원금이 곧바로 우리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지급대상은 8월 10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해외이민자, 영주권자로서 김해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지급방식은 주민등록상 세대단위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을 받아 은행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며 총 5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9일 기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시민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9월 2일까지 수급계좌로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10월 20일까지 김해시 누리집에 접속한 후 간단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 및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읍면동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김해시는 신청이 개시되는 첫 주에 신청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적용한 요일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방문 신청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29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30일(화요일)은 2 7·인 경우, 31일(수요일)은 3·8인 경우, 9월 1일(목요일)은 4·9인 경우, 9월 2일(금요일)은 5·0인 세대원 또는 세대주 신청이 가능하다.
홍 시장은 "이번 희망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없는 전액 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므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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