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평택시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해체 허가가 결정되며 해체 신고의 경우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시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으로 인한 건축물 해체 민원처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사협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토록 건축사협회에 협조를 구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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