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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확보율 충족 시 첨단 분야석·박사 정원 증원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0:36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0:37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단일교지 기준 확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3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이 충족되면 첨단 분야의 석·박사 정원 증원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의 단일교지 기준을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지만,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에 대해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교원확보율 100% 이상 대학은 수도권 24곳, 지방 42곳 등 66곳이다.

또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하여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분야 학과(전공)에 한해서만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던 부분도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총족하는 경우도 가능해졌다.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자체조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인 경우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이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할 때 첨단분야의 경우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사립대학 규제도 완화된다.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교지가 분리된 경우 기존 2킬로미터 이하에서 20킬로미터 이하면 하나의 교지로 인정되도록 하며 각각의 교지가 동일 시군구 내에 있어도 하나의 교지로 인정된다.

단일 교지로 인정되면 도심 내 지가 상승으로 본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서 교육부의 인가를 따로 받지 않고도 학과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으로 대학이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원 감축기준이 입학정원으로 돼 있어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연한이 짧은(2~4년)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편제 완성 연도의 총 정원이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 보다 줄어들게 돼 전문대학으로의 통폐합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문대학으로 전환해도 입학정원의 4배 범위 내에서 편제 완성연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해 4년제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개선된다.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다음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하게 된다.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지만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의 특례를 부여한다.

또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하고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도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달 내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받은 뒤 첨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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