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학, 교원확보율 충족 시 첨단 분야석·박사 정원 증원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단일교지 기준 확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3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이 충족되면 첨단 분야의 석·박사 정원 증원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의 단일교지 기준을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지만,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에 대해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교원확보율 100% 이상 대학은 수도권 24곳, 지방 42곳 등 66곳이다.

또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하여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분야 학과(전공)에 한해서만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던 부분도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총족하는 경우도 가능해졌다.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자체조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인 경우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이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할 때 첨단분야의 경우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사립대학 규제도 완화된다.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교지가 분리된 경우 기존 2킬로미터 이하에서 20킬로미터 이하면 하나의 교지로 인정되도록 하며 각각의 교지가 동일 시군구 내에 있어도 하나의 교지로 인정된다.

단일 교지로 인정되면 도심 내 지가 상승으로 본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서 교육부의 인가를 따로 받지 않고도 학과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으로 대학이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원 감축기준이 입학정원으로 돼 있어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연한이 짧은(2~4년)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편제 완성 연도의 총 정원이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 보다 줄어들게 돼 전문대학으로의 통폐합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문대학으로 전환해도 입학정원의 4배 범위 내에서 편제 완성연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해 4년제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개선된다.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다음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하게 된다.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지만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의 특례를 부여한다.

또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하고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도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달 내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받은 뒤 첨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