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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대법 판결에 "신속히 후속조치 이행"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6:01

대법, 사내하청 근로자지위 인정
포스코 "대법원 판결결과 존중"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포스코가 28일 사내 하청업체들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회사는 대법원 판결결과를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일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포스코협력사 소속으로 포항·광영제철소에서 파견 근무한 근로자 59명은 2011년과 2016년 자신들을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협력사 소속으로 파견됐지만 포스코가 직접 업무지시를 했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기간을 넘겨 파견 근무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들 중 정년이 남아있는 근로자들에 한해선 포스코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경총은 "법원은 MES를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봤지만, MES는 전산을 통해 작업 내용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작업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쟁국인 독일과 일본 등에선 MES를 도급관계에서 활용했다고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생태계의 변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치 못 했다"면서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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