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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이 조사 거부한 서울 경찰서…10곳 중 3곳 승강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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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경찰서 가보니…31곳 중 10곳 승강기 미설치
서울청 "법 시행 전에 준공…위법 아냐"
"장애인은 1층만 이용하라는 건가요" 허술한 층간 이동권 보장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 누려야…법 취지에 위배"

[서울=뉴스핌] 지혜진 최아영 기자 =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5일 서울 혜화경찰서와 용산경찰서에 이어 종로경찰서에서도 자진 출두 조사를 거부했다. 건물 내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뉴스핌이 지난 21~24일 나흘간 서울 내 31곳 경찰서를 둘러본 결과,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찰서는 서울 구로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서초경찰서, 성동경찰서, 양천경찰서, 용산경찰서, 은평경찰서, 종로경찰서, 중부경찰서, 혜화경찰서 등 총 10곳이다. 이는 서울지역 전체 경찰서의 32.2%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서울 내 일선 경찰서 전경. 2022.07.25 heyjin6700@newspim.com

전장연은 이날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종로서에 출석해 조사를 거부하며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시설'을 법 제정 이후 2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98년 4월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경찰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전에 준공된 건물은 해당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10곳 경찰서는 모두 1998년 이전에 준공됐다. 구로서 1982년·서대문서 1982년·서초서 1985년·성동서 1986년·양천서 1987년·용산서 1979년·은평서 1991년·종로서 1982년·중부서 1982년·혜화서 1978년 등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종로서를 비롯해 (전장연 수사가 진행 중인) 6개 경찰서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4곳(용산·종로·중부·혜화)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전에 준공됐다"며 "위법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장애인은 1층만 이용하라는 건가요" 허술한 층간 이동권 보장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고 해서 경찰서 전체에 대한 층간 이동권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본관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어도 별관이나 신관에는 승강기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남대문경찰서와 현재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방배경찰서·종암경찰서는 본관만으로 구성돼 있지만 대부분 본관, 별관, 신관 등 2~3개 건물이 하나의 경찰서를 이루고 있다.

일례로 전장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영등포경찰서 본관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만, 민원실과 교통과가 위치한 별관 건물엔 승강기가 없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1층 민원실은 출입할 수 있지만, 2층 교통과에 접근하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강북경찰서, 관악경찰서, 노원경찰서, 도봉경찰서, 마포경찰서, 성북경찰서 등도 본관에 승강기를 갖췄지만 본관과 분리된 별관에 승강기가 없는 경찰서들이다.

이처럼 층간 이동권이 지켜지지 않는 데에는 장애인등편의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법 제8조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설치기준은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조건이 단서로 달려있다.

이 때문에 조봉현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도민촉진단 단장은 "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계단 또는 승강기라고 할 게 아니라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며 "또 장애인이 공공기관에 근무할 수도 있는데 1층만 이용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승강기가 없어 2, 3층을 오르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 누려야…법 취지에 어긋나"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이 1층만 접근할 수 있게 한다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1층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경찰 조사 출석에 앞서 경찰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경찰측에 전달했다. 2022.07.25 hwang@newspim.com

장애인 인권 전문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예외규정이나 단서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등편의법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을 장애인에게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등편의법 제4조는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승강기 미설치가 장애인등편의법에는 위배되지 않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나와있다.

조 단장은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예산을 이유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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