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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3' 전격 크랭크인, 마동석·이준혁·아오키 무네타카·이범수 출연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08:15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08:1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대한민국 대표 범죄 액션 시리즈 '범죄도시3'가 마동석, 이준혁, 아오키 무네타카, 이범수, 김민재, 전석호, 고규필 등 캐스팅을 확정하고 촬영을 시작했다.

역대 청불 영화 흥행 TOP3를 기록한 '범죄도시'(2017), 1260만 흥행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범죄도시2'(2022)의 뒤를이어 '범죄도시3'가 지난 20일 전격 크랭크인 했다.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제작 확정 소식만으로 화제를 모은 '범죄도시3'는 2편의 흥행을 이끌었던 배우 마동석과 이상용 감독이 다시 한번 뭉쳤다. 여기에 3세대 빌런 이준혁, 아오키 무네타카를 비롯해 이범수, 김민재, 전석호, 고규필 등이 새롭게 합류하며 한층 강력해진 '범죄도시' 시리즈의 탄생을 예고한다.

영화 '범죄도시3'는 광역수사대로 이동한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가 새로운 팀과 펼치는 범죄 소탕작전을 그린 대한민국 대표 범죄 액션 시리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히어로로 자리잡은 배우 마동석이 괴물형사 '마석도'로 돌아왔다. 광역수사대로 이동한 '마석도'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한 방 액션은 물론, 새로운 팀과 함께 박진감 넘치고 통쾌한 액션을 다시 한번 선보일 예정이다.

'마석도'와 뜨거운 대결을 펼칠 3세대 빌런 '주성철' 역은 배우 이준혁이 맡았다. 일찍이 벌크업 된 모습이 공개되며 강렬한 변신을 예고한 이준혁은 윤계상, 손석구에 이어 '범죄도시' 시리즈의 역대급 빌런 캐릭터 계보를 성공적으로 이어갈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야쿠자 '리키' 역에는 일본 배우 아오키 무네타카가 캐스팅되어 한층 커진 스케일을 예감케한다.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괴물형사 '마석도'와 새로운 팀을 이룰 광역수사대 형사로는 배우 이범수, 김민재가 합류한다. 이범수와 김민재는 각각광역수사대 반장 '장태수'와 '마석도'의 든든한 오른팔 '김만재'로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발산할 예정이다. 자타공인 명품신스틸러 전석호, 고규필도 출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각각 '마석도'의 뜻밖의 조력자가 되는 '김양호', '초롱이' 역을 맡아 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상용 감독은 "'범죄도시3'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고 영광이다. 마동석 배우를 필두로 새롭게 합류한 이준혁, 아오키 무네타카 등과의 작업이 많이 기대된다. 배우, 스태프들과 함께 진심을 다해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라며 남다른 포부와 각오를 밝혔다.

마동석은 "'범죄도시3ㅡ가 드디어 크랭크인 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재미있는 영화로 보답하겠다. 범죄도시시리즈에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 이준혁은 "좋은 배우, 감독, 스태프분들과 함께 '범죄도시3'를 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설렌다. 이제 시작인데 마지막까지 모두들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 열심히 촬영해서 좋은 영화로인사드리겠다"라며 크랭크인 소감을 전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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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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