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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져도 법정지상권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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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토지 낙찰 받은 소유자 철거 소송 제기
건물 공동 소유자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
원심 "법정지상권 취득 못해"...청구 인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 등을 이유로 각각 달라졌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C씨는 1994년 남편이 숨지면서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단층 건물을 상속받았다. A씨는 2010년 B씨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2012년 숨졌다.

토지 위에 건물은 A씨 부부의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했다. 2014년 부동산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낙찰받은 D씨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 등 건물을 공동 소유한 상속인들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D씨의 철거 및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가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심은 D씨의 청구를 인용해 B씨 등에게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D씨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임대료 469만원과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달 24만9000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증여할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A씨는 이 사건 건물의 상속 지분에 따른 공유자 중 1인에 불과했다"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는 "민법 제185조에서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결과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더라도 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우리 법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사용 관계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현재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소멸했다거나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효력을 부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반면 김재형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며 " 현재에 이르러 이러한 관습법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은 소멸하였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960년 9월 선고 이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유효성을 인정해왔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에서 인정해 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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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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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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