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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기업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 파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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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테크엑스, SKT T밸리 사업 관련 직원 전출
1심, 청구 기각...2심 '불법 파견' 인정
대법원 "SK플래닛, 근로자 파견 업자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기업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SK플래닛 직원 A씨 등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1999년 SKT에 입사해 2011년 계열사인 SK플래닛으로 전직, SK테크엑스가 설립되면서 소속이 변경됐다. B씨 또한 2015년 SK플래닛에 입사했다가 SK테크엑스 설립으로 자리를 옮겼다.

SK텔레콤은 2015년 계열사인 SK플래닛의 플랫폼 전문성을 기반으로 'T밸리 사업'을 시작했다. A씨 등은 해당 사업 전담 조직으로 전출돼 근무하다가 2017년 SK테크엑스로 복귀했다.

A씨 등은 'T밸리' 조직은 SKT 대표이사의 직속 조직으로 채용, 교욱 훈련, 근무시간, 근태 관리 등을 SKT가 담당했으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전출을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없다며 SKT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SKT가 SK플래닛, SK테크엑스에 급여 이외의 별도의 수수료나 기타 이익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SK플래닛과 SK테크엑스가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운용 조직을 보유해 독립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 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인원을 전출했더라도 이를 근로자 파견 사업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적 파견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의 전출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T밸리 사업에 배치된 SKT 임원으로부터 인사 평정과 휴가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점 등을 볼 때 전출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K플래닛을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근로자 파견으로 인한 대가나 수수료 혹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근로자 파견 행위의 영업성을 인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SK플래닛 등은 전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SKT와의 비용 정산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 받았을 뿐,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견법이 규정한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근로자 파견의 상용화와 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며 "전출 경위 등을 보면 SKT가 근로자 파견의 상용화나 장기화 내지 고용 불안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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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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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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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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