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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대책] 하반기 공공임대 5천가구 추가 공급...연말 매입임대사업 정상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6:36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6:36

건설임대 중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매입형 등록임대, 연내 제도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잇단 금리 인상에 따라 높아진 은행 대출 이자와 전세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올 하반기 5000가구 추가 공급된다.

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사업자를 소형주택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오는 연말까지 마련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을 확정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며 "공공임대 및 부담가능 가격의 공공분양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중산층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민간임대 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설임대 3천-전세임대 2천 가구 연내 추가공급

정부는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되는 오는 8월 이후 서민의 전월세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감안해 이같이 대응키로 했다.

우선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건설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일부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신속히 확대한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을 비롯한 건설임대주택은 내년초 예정된 공급 시기를 조기화해 연내 2000가구의 추가물량을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취약계층 생계부담 등을 감안해 3000가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품질도 제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15만가구의 신축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매입한 주택의 3배를 넘는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는 3만9000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민간기업 등이 주거 공간을 설계, 장애인, 청년, 고령자를 비롯한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 2000가구도 본격 공급한다.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공급 모델을 구체화해 연평균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8월 공공임대 50만가구, 청년주택 50만가구를 비롯한 공공주택은 100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시기별∙입지별∙유형별 세부 공급계획 등은 8월 예정된 주택공급 로드맵과 9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순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eehs@newspim.com

◆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매입임대사업, 소형주택 중심 복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매입임대사업자를 부활할 방침이다.

먼저 주택재고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할 방침이다.

건설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임대 주택이 신규 공급되도록 공공지원 유형을 개편하고 임대리츠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지원 유형은 토지공급 주체별로 ▲민간부지활용형과 ▲공공택지지원형 두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규제와 인센티브를 차별화한다.

민간부지 활용 공급시 현행 50%인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또 현행 30%만 받을 수 있는 초과 이익배분 방식도 출자비율대로 배분하는 변경안을 수립해 특혜 논란을 해소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지원형은 공공택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촛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고 초기임대료를 현행 시세대비 85%에서 70%로 낮춘다.

리츠는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한다. 이를 토대로 민간 사업자의 유동성 확보 및 재투자를 유도토록 한다.

이와 함께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는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 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소형주택 중심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토교통부] 2022.07.20 donglee@newspim.com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주거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고 이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열악 주거지 개선도 본격화한다.

먼저 도심내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를 기존 28만7000가구에서 33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주택은 시세 50% 이하로 임대료를 낮춘다.

고시원, 쪽방을 비롯해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연 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선제 발굴,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센터(43개소)를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단계적 확대토록 한다.

아울러 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공임대는 재정비,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쪽방촌은 정비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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