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회계자료 허위제출 고의였나…이스타항공, 연내 재운항 차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WS 복구 후 두 달 넘게 결산 못했다는 해명 의문
"서버비만 내면 되는데 핑계"…국토부 고발 가능성
완전자본잠식 해소에 400억 필요…조달 쉽지않을 듯
운수권 배분도 의문…국토부로 의혹 확대되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파산 위험을 딛고 재운항을 추진하던 이스타항공이 다시 위기에 빠졌다. 사업면허 발급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허위 제출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특별조사에 착수하면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완전자본잠식이 확인돼 면허 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작년 6월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이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최소 자금 400억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사법 리스크'로 번질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이스타항공, 재무능력 속여 면허 발급?…"서버 복구하고도 결산 못한 것 의문"

8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스타항공 특별조사에 착수하고 이날부터 서울 마곡동 본사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발급 과정에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이유다.

이스타항공은 작년 11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직후 국토부에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문제는 이스타항공이 면허 신청 자료에 명시한 결손금 1993억원이 1년 반 전인 2020년 5월 말 기준 수치였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수치가 작성됐는지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면허를 신청할 때는 해당 시점의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스타항공은 2020년 5월 자료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과거 자료를 제출해 변경면허 신청 시점의 재무능력을 속였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스타항공이 결손금 자료를 고의 누락했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스타항공은 당시 회계 시스템이 폐쇄돼 정상적인 회계 결산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복구가 늦어져 채무액 등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작년 7월에서 9월로 두 달 연기 신청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8월 말 서버를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채무액 등 정리를 거쳐 9월 17일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직후인 11월 국토부에 사업면허 변경을 신청하기까지 두 달 간 회계 결산을 왜 못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사업면허 발급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재무능력인 만큼 회계결산을 마무리하고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게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결산이 어려웠다는 이유를 들지만 국토부에 변경면허를 신청한 시점은 서버를 복구한지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라는 점에서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AWS는 서버비만 내면 바로 열어볼 수 있는데 서버가 안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허위 자료를 일부러 제출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면허 발급 과정에서 허위 회계자료 고의 제출 등 불법적 요소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고발 권한이 있다"며 "내용에 따라서 제재 수위가 결정되겠지만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 조사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해괴한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후 분쟁도 불가피할 수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정, 추가 자본조달 어려움 겪을 듯…운수권 배분도 의문, 국토부로 의혹 확대 가능성도

이스타항공의 완전자본잠식이 확인된 만큼 작년 말 발급된 사업면허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사업법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3년 간 예상되는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 발급 당시에는 자본잠식이 없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렸지만 결손금이 갑자기 늘어난 만큼 문제가 없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면허가 취소돼도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자본금을 확충해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400억원을 조달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형남순 성정 회장의 현금 동원력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백제CC 등 갖고 있는 골프장 등 자산을 정리하지 않는 한 자본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추가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재매각이 추진될 수 있지만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이스타항공과 국토부의 유착 의혹도 제기한다. 면허 발급 과정은 물론 항공운항증명(AOC) 없이 운수권을 받는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4월 국토부로부터 청주~마닐라 운수권(주 760석)을 배분받았다. 작년 말 변경면허를 받긴 했지만 안전 등 실제 운항 능력을 확인받는 AOC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운수권을 배분받는 사례는 유례가 없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최근 운수권 배분은 항공사가 운항이 가능한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수권을 받아 투자자를 끌어모아도 된다는 시그널이냐"며 "전례가 없지만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답변은 문제가 있다. 항공분야 붙박이 공무원들의 카르텔 정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혁신작업에 착수한 원 장관이 이런 부분을 살펴볼지도 관심이다. 이스타항공 관련 사안을 계기로 항공정책실이 주요 개혁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국토부는 오는 8월 산하기관 개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이후 본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