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과 부산자치경찰위원회은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차량이 정지를 해야 한다.
운전자가 전방만 보며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에서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일시정지 의무가 더욱 강하게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
부산경찰청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운전자들의 눈에 잘띄는 반사지와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버스 외부에도 홍보문구를 부착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