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유한양행, 유튜브 '건강의 벗' 구독자 10만 달성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5:14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5: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객의 니즈 반영한 컨텐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유한양행은 자사가 운영하는 '건강의 벗' 유튜브 채널이 최근 구독자 10만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건강의 벗은 1960년 1월 유한양행이 발행한 '가정생활'이 전신이며, 1969년 1월부터 '건강의 벗'으로 제호를 변경해 지금까지 52년간 발행돼 왔다.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창업이념 아래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창간된 건강의 벗은 창간된 이래 53년동안 매월 13~15만부가 독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SNS 채널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으로 확장해 새로운 독자층 확보와 폭넓은 건강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해왔다.

'건강의 벗' 김약사. [사진=유한양행 제공]

지난 건강의벗 페이스북은 현재 팔로워 45만8000명, 인스타그램은 1만여명으로 구독자 수가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유튜브는 2019년 5월 개설돼 3년여만에 구독자 10만명을 넘어서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 등을 접목하여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다. 제약사들 역시 SNS 플랫폼을 통한 소통 강화를 이미지를 좀 더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 특성상 건강정보 제공 등의 컨텐츠는 아무래도 딱딱하고 제한적으로 밖에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건강의 벗 유튜브 채널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정보, 나아가 이를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현재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출연하는 '닥터유의 건강이야기'와 김정은 약사의 '약은 김약사' 등의 전문 건강정보를 필두로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건강상식을 다루는 '건강백과사전',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홈트레이닝인 '건강운동법', 음식을 통한 힐링과 건강한 요리법과 음식을 다루는 '헬씨푸드' 까지 다양한 건강채널들을 통해 쉽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제작해 구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건강의 벗은 다양한 건강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며 사람들이 꿈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수 많은 건강 정보의 범람과 홍수속에서도 기업홍보를 배제하고 일반인들이 필요한 바른 건강정보를 꾸준한 호흡으로 제공해 국내 최고의 건강정보채널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