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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경기침체 막기 위해 연말 금리인하로 돌아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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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더블 딥 가능"· 애틀랜타 연은 2Q GDP -2.1%↓
국채 시장도 침체 우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
FF 선물시장, 내년 6월 인하 가능성 31.2%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월가에서는 연준이 예상보다 조기에 금리 인하로 선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보도했다.

매체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길로 들어섰지만 월가 일각에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지속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르면 올 연말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채 시장과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바라보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사진=로이터 뉴스핌]

데스티네이션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이클 요시카미 창립자는 "연준이 여러 강력한 신호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상승)이나 경기침체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준이 올해 말 금리 인하에 다시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서 지난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에 맞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은 올해 들어서만 총 1.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달 15일에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으며 7월 회의에서도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탈리아 대형은행 유니크레디트의 에릭 닐슨 수석이코노미스트는 CNBC에 "인플레이션이 높다한들 경제가 침체에 빠져드는데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연준이 침체 우려로 인해 공격적인 긴축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말쯤에는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점쳤다.

독일계 투자은행 베렌버그의 이코노미스트들 역시 연준이 내년 말에는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연준이 내년(2023년) 4분기부터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실업률 급증을 비롯한 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3.5~3.75%에서 정점을 찍고 동결되다가 연말부터 인하되기 시작해 2024년 말에는 2.75~3%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이 현재 1.5~1.75% 수준인 금리를 내년 상반기까지 2%포인트 추가로 올린 뒤, 하반기부터는 이듬해까지 총 0.75%포인트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연준보다 한 걸음 늦게 금리 인상에 나선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현재 제로(0)% 수준인 기준 금리를 올해 12월까지 1%까지 인상하고 내후년인 2024년까지 추가 인상 없이 1% 수준에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 커지는 침체 전망...CRS '더블 딥' 가능성 제기

연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는 확실한 신호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벌써부터 금리 인하 관측이 나오는 배경에는 미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전망이 한몫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3일 '미 경제가 연착륙·경착륙·스태그플레이션 가운데 어디로 향해 가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CRS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미 경제가 잠시 침체에 빠졌던 만큼, 다시 경착륙이 발생하면 '더블딥 경기후퇴'가 된다고 밝혔다. 더블딥은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후퇴하는 현상으로, 현실화하면 지난 1980년대 2차 석유파동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CRS는 1980년대 초는 올해를 제외하고 인플레이션이 7%를 넘겼던 마지막 시기이며, 당시에도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20%까지 올리며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경착륙 우려 때문에 금리를 신속히 올리지 않을 경우,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후퇴)이라는 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미 경제가 사실상 침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전망치도 나왔다.

미국 GDP 전망을 제시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의 'GDP 나우' 예측 모델은 앞서 1일 미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다. 

[애틀랜타 연은 GDP 나우 추정 2분기 GDP 전망치 (초록색), 자료=애틀랜타 연은 홈페이지] 2022.07.04 koinwon@newspim.com

앞서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1.6%를 기록한 만큼, GDP 나우 예측 대로면 미국은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서게 된다.

CNBC에 따르면 GDP 나우의 2분기 전망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3번의 발표에서 0.3%에서 -1.0%, 그리고 다시 -2.1%로 급격히 하향 조정됐다.

이와 관련 CNBC는 "대다수 월가 전문가들은 적어도 내년은 돼야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GDP 나우 전망치가 실현되면 (1분기 1.6% 역성장에 이어) 미 경제가 기술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경제성장률이 2개 분기 이상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 미 국채시장서도 침체 우려↑...FF 시장선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 반영

미 국채 시장과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도 이미 이 같은 전망이 반영되고 있다. 지난 2일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모두 연 3% 밑으로 하락했다. 특히 침체 우려를 반영한 10년물 금리가 더 큰 폭으로 밀리며 장·단기 국채 금리 차이가 좁혀졌다.

통상 채권금리는 장기 국채 보유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해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보다 높지만, 투자자들이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심한 경우 역전 현상까지 일어난다.

[미국채 장단기 금리차(10년물과 2년물 금리차), 회색 표시는 경기 침체기, 자료=세인트루이스 연은] 2022.07.04 koinwon@newspim.com

FF 금리선물 시장에서도 내년 6월쯤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FF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연준의 기금 금리가 3.25~3.5%포인트까지 오른 후 내년 5월까지 동결하다가 6월에는 기준금리가 3.0~3.25%포인트로 0.25%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을 31.2% 반영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해 연준이 내년에는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시간 기준 7월 4일 오전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사진=CME그룹 데이터] 2022.07.04 koinwon@newspim.com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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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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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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