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현장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휴게시설을 신설한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최종 지원 대상 사업장 3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42개 사업장이 신청했고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3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곳에는 1000만원씩을 투입해 휴게시설 신설을 진행한다.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행정절차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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