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할 때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22일에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부 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했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자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와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맞춰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