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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는 끝났다"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정부 엄정대응 기조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2:22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51

전국 항만·물류거점 16곳에서 동시다발 출정식 개최
"올해 끝나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해야" 대정부 투쟁 예고
정부 "불법행위 대응하겠다"…강대강 대치시 노정관계 냉각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 전국 동시다발 출정식을 열고 예정대로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번 총파업이 윤석열 정부의 노정관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부산·군산 등 항만과 주요 화물물류 거점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합원들은 결의문에서 "더이상 양보도, 상생도, 인내도 없다"며 "화물노동자의 절규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정부를 향해 투쟁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힘으로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평균 경유가가 2000원을 넘었고 한 달에 수십가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화물노동자는 벼랑 끝에 놓여있다"며 "지난 3년간 제도 확대를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제도는 제한적이고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마저 닥쳐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방기하던 정부는 화물연대가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니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며 오히려 화물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며 "이제 경고는 끝났다. 이 시간부로 우리는 물류를 멈춘다"고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하는 요구안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개다. 이 가운데 핵심 요구안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최소 임금을 보장하고 도로 위에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게 위해 3년(2020~2022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만 적용하는 제도를 모든 차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인 화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안전운임제로 물류비 부담만 오히려 커졌다며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안전운임제를 일몰하자는 입장이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앞에서 무기한 전면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07 pangbin@newspim.com

◆ "고유가에 부담 커졌다" 운행할수록 손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는 또 다른 이유는 유류비 부담이다.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현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차량을 운행할수록 손해만 커진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1.36원 오른 리터당 2025.21원이다. 경유 가격은 지난달 24일 사상 처음으로 2000원을 돌파한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11일에는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다.

화물연대는 경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인하로 유가보조금이 기존 345.54원에서 186.91원으로 리터당 160원 하락해 화물노동자에게 월 50만원 이상의 추가 지출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정부의 대응을 꼬집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25톤 대형 트럭이 한 달 사용하는 경유가 대략 3000~4000리터 정도인데 1년 전과 비교하면 기름값이 300만원 정도 더 올랐다"며 "안전운임제가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됐다면 유가 폭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도입한 유가연동보조금의 금액도 리터당 120원 수준이라 당장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운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화물노동자 개인이 감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대기업 화주들이 운송료를 현실화 시키고 유가연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유가인상에 대한 확실하고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운송료를 인상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물류 대란 우려에 정부 '강경대응' 모드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명 정도로 전체 화물노동자 42만명의 6% 남짓이다. 그러나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비중이 높아 전체 물류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 소주업체 화이트진로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품 출고에 차질을 빚으면서 미니스톱 등 편의점의 소주 발주가 제한되고 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내리고 "파업기간에 발생하는 추가 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총파업 취지와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노조 중앙이 공지하는 기사에 댓글 달기를 실천하자"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비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6.07 donglee@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 정부는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답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 지시를 통해 "불법 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시도경찰청장과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습봉쇄 등 공공안녕 위험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 등을 통해 불법적인 물류 운송 방해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단계로 발령하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 개선과 화물 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화물연대와 지속해서 소통과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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