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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잇따른 비리 의혹'…경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 내사

기사입력 : 2022년06월03일 13:26

최종수정 : 2022년06월03일 13:48

권한 정지된 건설노조 A 본부장, 조합원들에게 "납부계좌 변경하라"
건설노조 "일부 조합원, 탈퇴된 사실 모르고 A씨에게 돈 송금해"
울산경찰청, A씨 관련 진정 접수 후 내사 착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찰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전 간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최근 위원장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건설노조를 '조직 제명'하는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건설노조 조직 간부들의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전 본부장 A씨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진정인은 A씨를 사기, 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한국노총 로고. [사진=한국노총]

A씨는 지난해 8월 건설노조로부터 징계받아 무기한 권한이 정지된 이후 조합원들을 기망해 조합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이 확보한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A씨는 '징계에 대해 항의 표시를 위해 조합비 계좌를 해지하라, 잠시 조합비를 끊었다가 다시 납부하면 된다', '현재 납부되는 계좌는 건설노조의 정상적인 계좌가 아니므로 새롭게 생길 납부 계좌에 돈을 내면 조합원 지위가 유지된다'는 취지로 일부 조합원들을 속였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조합비 납부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거나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탈퇴 처리되는 게 내부 규정"이라며 "노조 결성 때부터 사용하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는 조합비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노조 산하 조직은 어떤 경우에도 별도의 계좌로 조합비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거짓말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여전히 조합에서 탈퇴 된 사실을 모른 채 A씨가 임의로 만든 계좌로 조합비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있다"며 "A씨가 조합원들을 속여 해당 시기에 700여명의 조합원들이 탈퇴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접수된 사건이 울산청으로 내려와 진정을 접수한 상태"라며 "내사 초기 단계로 지난달 10일과 25일 진정인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건설노조 내부 규약과 관련된 부분이라 총연맹에서는 아는 게 없다"며 "총연맹은 가맹비를 기준으로 파악하는데, 몇백명이 탈퇴했어도 해당 노조의 기준 조합원 수에 맞는 가맹비가 납부되면 그에 맞는 대의원을 배정해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병준 건설노조 위원장은 조합비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다. 한국노총은 건설노조에 진 위원장의 사퇴와 조직정상화위원회 구성을 권고했으나 진 위원장이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직 제명' 절차에 착수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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