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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매매·위험 노출 청소년 727명 보호·지원 나서

기사입력 : 2022년06월03일 08:40

최종수정 : 2022년06월03일 08:40

2021년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 신규 설치 운영
상담,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자립‧자활 등 총 1만2520건 지원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ㄱ(17세)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출한 뒤 생계비 문제와 또래 친구의 회유로 조건만남에 발을 들이게 됐다. ㄱ은 곧바로그만두고 싶었으나, 조건만남으로 만난 ㄴ씨가 지속적으로 조건만남을 요구해 오자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ㄱ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까지 겹치면서 많이 힘들어하였으나, 지원센터가 재판과 병원 치료에 동행하며 보호자 역할을 대신했고 현재는 생활의 안정을 찾으면서 검정고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어머니와 단 둘이 살던 ㄷ(17세)은 집단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가해자들로부터 성매매까지 강요당하면서 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의 도움으로 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을 지원 받았고, 어머니를 위한 별도의 상담도 진행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지난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총 727명(장애인 47명 포함)에게 1만252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11.20 시행)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인신매매등 추가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의료‧법률, 치료‧회복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있다. 

지원센터는 성매매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시적 생활 유지를 위한 숙박비와 식비 등 긴급구조를 지원 중이다.

또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진로‧진학 및 자립‧자활 교육 등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전문 상담가와 연계하는 등 초기구조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지 않을 것이어서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 추진한다"며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04.07 yooksa@newspim.com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1년간 지원센터의 서비스 운영실적 및 성과, 지원 우수사례 등을 정리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1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연령은 14~16세가 293명(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9세가 281명(38.7%), 10~13세가 48명(6.6%)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47명(6.5%), 비장애인은 680명(93.5%)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유입경로는 채팅앱이 338명(4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지인 93명(12.8%), 사회관계망서비스(SNS) 78명(10.7%)으로 나타났다. 내용은 길들이기(269건), 폭행‧갈취(159건), 강요에 의한 가출(131건) 등 총 1372건이 보고됐다.

727명(장애인 47명 포함)에게 총 1만2520건의 서비스 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상담이 9608건(76.7%)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지원 1,274건(10.2%), 의료지원 578건(4.6%) 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 아동∙청소년이 귀가 이후에 성매매에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관심과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모 등법정대리인 78명을 대상으로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355회 실시했다.

이외에도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매매 감시활동(1만1993회),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현장방문(63회)을 실시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조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성폭력 등 또 다른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전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자체,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성매매 예방활동과 더불어 귀가 후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책적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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