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학생에게도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입학일(3월 2일) 기준으로 창원시에 주민등록 등을 두고 교복이 아닌 자율복을 입는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을 한 2022학년도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이다.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의류를 구입한 비용을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경남도 대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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