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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상향 법안' 발의 예정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08:49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8:49

"송영길 제안 받아들여 의총서 당론화"
"공시가 6억 초과 주택, 재산세 30%→10% 하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내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패배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겨냥해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도 11억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사실상 조기에 추진하도록 했다"며 "당론화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송영길 후보의 제안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률을 현행 30%에서 10%로 낮추는 정책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은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로 설정돼 있다. 이 가운데 6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3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1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현재 캡이 30%에 씌워져 있다 보니 집값이 올라갈 때는 3년이면 거의 더블로 재산세가 뛰는 문제가 있다"며 "집값이 오르더라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다 보니 월급 생활자 입장에서 재산세가 뛰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세금을 내는 것이 맞겠다"며 "한꺼번에 보유세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적절하게 억제하는 것이 시장의 탄력성과 조세 부담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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