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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종부세·재산세 통합' 추진에…"1주택자·재정불균형 문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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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동거봉양·상속주택, 재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 다르다
종부세→지방세 전환시 지역격차 커져…"전남 수입액 3258억 감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업계에서 세밀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재산세·종부세의 1가구 1주택자 기준이 각각 다른데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 등록임대·동거봉양·상속주택, 재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 다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재산세·종부세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기준을 통일하는 등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서다.

재산세·종부세에서 1가구 1주택자 기준이 같지 않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집을 따로 가진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자 ▲본인 집이 있는 주택 상속자 등이다.

우선 종부세에서는 등록임대주택 이외의 집에 거주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1가구 1주택자로 본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면제(합산배제)를 받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종부세 계산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공제한 다음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는 2018년 '9·13 대책'이 발표되기 전 등록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9·13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폐지했다. 또한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도 폐지했다.

반면 재산세에서는 등록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본다. 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가구 수, 임대기간, 면적, 임대료 증액률 등 요건을 만족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와 같이 살면서 봉양(동거봉양)하는 경우에도 재산세·종부세의 주택수 기준이 다르다. 재산세에서는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가구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본인 집과 부모 집이 각각 1채씩 있는 2주택이어도 동거봉양 기간에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으로 본다는 뜻이다. 다만 이 조항에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혀 있다.

반면 종부세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날로부터 10년까지만 각각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것. 10년이 넘으면 종부세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재산세·종부세의 주택수 기준이 다르다. 재산세에서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다.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본인 소유 주택이 하나면 1가구 1주택자가 된다.

반면 종부세는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 주택이 1채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으면 1가구 2주택자다. 정부는 올해부터 2년간(수도권과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에 한정. 이 밖의 지역은 3년) 상속주택 종부세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세율만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할 뿐 1가구 1주택자로 보지는 않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2월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에게 세율 뿐 아니라 고령자·장기보유·기본공제 혜택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쓰는 공시가격 기준연도도 각각 다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올해 공시가격,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한다. 동거봉양 10년이 지난 본인 집과 상속주택은 반대로 재산세는 작년 공시가격, 종부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별개의 세목, 세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등 세부 조항에서 차이가 있다"며 "두 세금에 통합을 진행할 경우 이런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종부세→지방세 전환시 지역격차 커져…"전남 수입액 3258억 감소"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간 재정 불균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광역별 종부세 결정세액과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시 수입액 변화를 계산한 결과 서울, 대전,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모두 수입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년 광역별 종부세 결정세액 및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시 지자체별 수입액 변화 [자료=나라살림연구소] 2022.05.10 sungsoo@newspim.com

전남은 감소하는 수입액이 3258억8800만원, 경북은 2342억5800만원, 전북은 2066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은 수입액이 2조원 넘게 증가하했으며, 경기·대전·세종은 각각 1904억9100만원, 488억3100만원, 39억24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서울에 부가 편중돼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는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 '부동산교부세'라는 제도를 통해서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지자체의 재원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해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종부세 전액을 시·군·구 전체와 제주도 및 세종시에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운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따르면 서울은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이 많아서 국내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부담한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 사용돼서 지역 간 불균형을 낮추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도록 추진할 경우 부동산교부세 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로 서울 외 지자체들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들은 서울시에서 걷힌 종부세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를 줄이면 각 지자체가 재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종부세 논의를 진행할 때 국세로서 부동산교부세가 수행했던 재정 불균형 조정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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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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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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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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