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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종부세·재산세 통합' 추진에…"1주택자·재정불균형 문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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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동거봉양·상속주택, 재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 다르다
종부세→지방세 전환시 지역격차 커져…"전남 수입액 3258억 감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업계에서 세밀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재산세·종부세의 1가구 1주택자 기준이 각각 다른데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 등록임대·동거봉양·상속주택, 재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 다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재산세·종부세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기준을 통일하는 등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서다.

재산세·종부세에서 1가구 1주택자 기준이 같지 않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집을 따로 가진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자 ▲본인 집이 있는 주택 상속자 등이다.

우선 종부세에서는 등록임대주택 이외의 집에 거주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1가구 1주택자로 본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면제(합산배제)를 받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종부세 계산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공제한 다음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는 2018년 '9·13 대책'이 발표되기 전 등록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9·13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폐지했다. 또한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도 폐지했다.

반면 재산세에서는 등록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본다. 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가구 수, 임대기간, 면적, 임대료 증액률 등 요건을 만족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와 같이 살면서 봉양(동거봉양)하는 경우에도 재산세·종부세의 주택수 기준이 다르다. 재산세에서는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가구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본인 집과 부모 집이 각각 1채씩 있는 2주택이어도 동거봉양 기간에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으로 본다는 뜻이다. 다만 이 조항에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혀 있다.

반면 종부세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날로부터 10년까지만 각각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것. 10년이 넘으면 종부세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재산세·종부세의 주택수 기준이 다르다. 재산세에서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다.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본인 소유 주택이 하나면 1가구 1주택자가 된다.

반면 종부세는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 주택이 1채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으면 1가구 2주택자다. 정부는 올해부터 2년간(수도권과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에 한정. 이 밖의 지역은 3년) 상속주택 종부세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세율만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할 뿐 1가구 1주택자로 보지는 않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2월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에게 세율 뿐 아니라 고령자·장기보유·기본공제 혜택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쓰는 공시가격 기준연도도 각각 다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올해 공시가격,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한다. 동거봉양 10년이 지난 본인 집과 상속주택은 반대로 재산세는 작년 공시가격, 종부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별개의 세목, 세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등 세부 조항에서 차이가 있다"며 "두 세금에 통합을 진행할 경우 이런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종부세→지방세 전환시 지역격차 커져…"전남 수입액 3258억 감소"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간 재정 불균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광역별 종부세 결정세액과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시 수입액 변화를 계산한 결과 서울, 대전,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모두 수입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년 광역별 종부세 결정세액 및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시 지자체별 수입액 변화 [자료=나라살림연구소] 2022.05.10 sungsoo@newspim.com

전남은 감소하는 수입액이 3258억8800만원, 경북은 2342억5800만원, 전북은 2066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은 수입액이 2조원 넘게 증가하했으며, 경기·대전·세종은 각각 1904억9100만원, 488억3100만원, 39억24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서울에 부가 편중돼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는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 '부동산교부세'라는 제도를 통해서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지자체의 재원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해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종부세 전액을 시·군·구 전체와 제주도 및 세종시에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운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따르면 서울은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이 많아서 국내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부담한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 사용돼서 지역 간 불균형을 낮추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도록 추진할 경우 부동산교부세 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로 서울 외 지자체들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들은 서울시에서 걷힌 종부세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를 줄이면 각 지자체가 재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종부세 논의를 진행할 때 국세로서 부동산교부세가 수행했던 재정 불균형 조정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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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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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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