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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세제 개편 시동…'종부세 폐지' 3가지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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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전면 재검토…"지역 간 세수격차 커질 것"
지역구 의원 반발 가능성도…법개정 때 진통 예상

[서울=뉴스핌] 성소의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005년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통폐합 되는 등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이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인수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지난 7일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2.04.08 photo@newspim.com

◆ 종부세 전면 재검토…"지역 간 세수격차 커질 것"

가장 먼저 종부세가 손질 대상 1순위로 거론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장기적으로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부세는 2005년부터 시행된 국세 중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가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부과된다. 결국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와 종부세 둘다 내야 하는데, 이를 통합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지역별 세수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지자체 반발이 예상된다. 국세인 종부세는 중앙정부에서 걷은 후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된다. 수도권과 서울에서 수입 대부분이 나오더라도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사회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가도록 설계돼있다.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되면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세수가 풍부해지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지역의 세수는 줄어들게 된다.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지금보다 더 크게 벌어지면서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7일 내놓은 '종부세 폐지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서울시 기초단체에 배분되는 세수는 지금보다 2조743억원 증가하고, 전남(-3259억원), 경북(-2342억원), 강원(-2274억원), 전북(-2267억원) 등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세수는 감소하게 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종부세 자체가 교부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걷은 세금을 지역균형 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다 보니, (종부세 통폐합시) 지역 간 세수 격차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지역구 의원 반발 가능성도…폐지 논의 과정서 진통 예상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할 경우 결국 세율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가 핵심이 된다.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만약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폐합해 현행 재산세율 수준으로 과세하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세율을 지금 수준보다 올리면 다주택자 세 부담은 낮아지고 1주택자 세 부담은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구조를 보면 1주택자는 세 부담이 낮고,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높게 설계돼 있다"며 "종부세의 경우 극소수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통폐합을 거쳐 세금이 낮아지면 부자감세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세 부담을 변동시키지 않고 갈 수도 있어 현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폐지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가 앞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1년 배제의 경우 대통령령 사안이라 정부 의지만으로 시행 가능하지만, 종부세 폐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 종부세 폐지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도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면 시행이 좌초된다.

현재 민주당은 종부세 폐지나 재산세와의 통합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종전에는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부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대선 패배 이후 윤 당선인의 공약과 가깝게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다만 지역균형 발전 재원이 줄어들게 돼 지방세수 격차가 커지기 떄문에 지역구 의원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당이 실제 이 안을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4·7 재보선 패배 이후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 쇄신하기 위해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켰지만,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내분에 휩쌓인 바 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종부세 폐지 외에 1주택 장기보유자 납부 이연,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등 다른 종부세 보완책도 거론된다. 인수위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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