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 수→가액' 힘실리는 종부세 기준전환..."방향성 맞지만 1주택자 혜택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시행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체계 손질에도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전환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기본 기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이자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이들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방식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만큼 정책 추진의 명분은 갖췄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다만 종부세 차등과세의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바꾸는 것은 세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향은 옳지만 국회 처리 문제를 비롯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신중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종부세 공포는 그대로

새 정부는 출범일 다음날인 내달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해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에 4월부터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 정부 출범 후 곧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가 예고됐지만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주택 처분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고 향후 부동산 정책과 시장 추이를 봐가며 천천히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이 일부 공개되자 시장의 관심은 종부세로 향하고 있다.

매년 6월 1일 기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자인 경우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집값 급등과 2020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부세율 인상 조치로 지난해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가 큰 폭으로 늘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로 1가구 1주택자의 0.6~3.0%보다 구간별로 2배가량 높은 상황이다.

현재 인수위를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해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일정 이상 자산을 가진 특정 상위계층에게 부과하는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최근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일원화할 것을 인수위에 건의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 주택 수에서 금액으로 바뀔까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차등과세의 기준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시가 12억원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과 공시가 4억원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의 경우 보유 주택의 가격이 같은 데도 주택 수에 따라 세금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공시가 12억원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이하에 대해선 비과세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야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고 과세 체계가 단순해진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법의 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방식인 만큼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역시 "주택 수가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차등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살려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단일세율 적용에 대해선 "특정 가격 구간에 주택 수요가 몰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 전환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부동산 세제 문제가 지난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민주당도 세제 개편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참여정부에서 탄생한 종부세의 근간을 바꾸는 일에 선뜻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