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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가액' 힘실리는 종부세 기준전환..."방향성 맞지만 1주택자 혜택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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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시행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체계 손질에도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전환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기본 기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이자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이들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방식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만큼 정책 추진의 명분은 갖췄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다만 종부세 차등과세의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바꾸는 것은 세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향은 옳지만 국회 처리 문제를 비롯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신중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종부세 공포는 그대로

새 정부는 출범일 다음날인 내달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해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에 4월부터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 정부 출범 후 곧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가 예고됐지만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주택 처분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고 향후 부동산 정책과 시장 추이를 봐가며 천천히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이 일부 공개되자 시장의 관심은 종부세로 향하고 있다.

매년 6월 1일 기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자인 경우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집값 급등과 2020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부세율 인상 조치로 지난해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가 큰 폭으로 늘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로 1가구 1주택자의 0.6~3.0%보다 구간별로 2배가량 높은 상황이다.

현재 인수위를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해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일정 이상 자산을 가진 특정 상위계층에게 부과하는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최근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일원화할 것을 인수위에 건의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 주택 수에서 금액으로 바뀔까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차등과세의 기준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시가 12억원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과 공시가 4억원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의 경우 보유 주택의 가격이 같은 데도 주택 수에 따라 세금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공시가 12억원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이하에 대해선 비과세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야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고 과세 체계가 단순해진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법의 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방식인 만큼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역시 "주택 수가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차등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살려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단일세율 적용에 대해선 "특정 가격 구간에 주택 수요가 몰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 전환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부동산 세제 문제가 지난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민주당도 세제 개편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참여정부에서 탄생한 종부세의 근간을 바꾸는 일에 선뜻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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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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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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