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도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여객운수사업자 의무사항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 자로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대중교통분야 이용객들과 종사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8개 시외․고속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처리 절차 마련 여부,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를 실시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이행실태를 지속 관리해 대중교통분야 중대재해 예방 및 이용객 안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