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의해 잇따라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5시 41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96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100t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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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해상특수기동대가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2022.05.16 dw2347@newspim.com |
이어 해경은 같은 날 오전 5시 47분께 가거도 북서쪽 101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100t급 중국어선 B호를 추가 나포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어선 A호와 B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즉시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어구에서 각각 106kg, 60kg의 어획물을 확인했다.
해경은 두 어선을 16일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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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해상특수기동대가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승선하고 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2022.05.16 dw2347@newspim.com |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w234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