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입건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의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군위경찰서 등에 따르면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A(60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말 상대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고 SNS를 통해 타 후보 비방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조사를 피하다가 지난 12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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