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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비핵화 성과없이 남북정상회담 안해...전작권 전환 준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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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와 인터뷰서 밝혀..北 인권 문제도 적극 참여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선 한미동맹, 쿼드 문제 논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미사일 방어망 고도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비핵화 성과 등을 거두지 못할 남북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당선인은 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VOA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군사 작전 지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전개될 경우 한국도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를 미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핵에 대해서 투발 수단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일단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 고도화 등 두 가지를 한국이 집중적으로 준비할 경우 미국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전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둘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나 이념에 따라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 비확산체제를 존중하고 그래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핵 대응을 편의적으로 자주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 사찰을 받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점검해서 준비해 놓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남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5.04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은 또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 관련, "대북방송이나 북한에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놨다"면서 "그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사회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조해 대응해온 역사가 있다면서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에 한국도 마땅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또 "한미동맹은 군사적인 안보에서 벗어나서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국제적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또 보건 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확대·격상돼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미한동맹 강화 방안과 함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안보 협의체 '쿼드(Quad)'와의 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특히 쿼드 워킹그룹 참여와 관련해 백신 문제뿐 아니라 기후 문제나 첨단 기술 분야까지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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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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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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