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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구인광고 보고 보이스피싱 가담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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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사처럼 서류 받고 면접까지 진행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채권추심 일꾼 모집으로 위장한 거짓 구인광고에 이끌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신용무 판사) 재판부는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3월 3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사업부진에 따른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한 생활정보지에서 채권추심 인력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에 응모했다. A씨 진술에 따르면 광고 내용은 채권추심 일을 하면 일당 18만원을 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낸 거짓 광고였다. 이들은 마치 보통 채권추심 회사의 직원을 모집하듯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고 면접 평가까지 진행했다.

이들 조직은 지난해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다양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건네도록 유도, 30여명으로부터 5억3000만원 이상을 가로챘다.

A씨는 이들 조직의 지시에 따라 22일간 전국을 다니며 피해자 30명을 만나 총 4억6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아 이들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받은 현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면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비교적 작으면 100만원씩 나눠 윗선에서 보내준 여러 사람 명의의 통장에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받은 가짜 '납부증명서'·'금융거래상환확인서'·'대출보증계약서'·'공탁보증금 증명서' 등을 출력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고 교부해 공·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A씨 측은 "생활정보지에 나온 구인광고를 보고 채권추심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금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입금할 수 있음에도 ATM기에서 100만원 단위로 나눠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받은 현금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으로 보기엔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A씨가 (범행 기간 22일 중) 실제 일한 날은 13일이므로 대략 1일 평균 3500만원을 수금했다"며 "위와 같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돈을) 입금하거나 건네주면서도 이것을 채권추심 업무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 "채무자들을 찾아다니며 변제를 독촉하거나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일도 아니고 단지 채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고 전달하는 지극히 단순한 일을 하면서 그 정도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문의할 것이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경찰관들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도 무시한 채 돈 받는 일을 계속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며 "이런 점을 보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A씨 측은 공·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자우편으로) 보내준 문서의 내용이나 용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채권추심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이메일로 보내준 서류를 출력해 전달했을 뿐이므로 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전자우편으로 받은 (위조)문서를 출력했을 뿐이므로 문서위조·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전자 파일을 종이에 출력한 때에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위 수거책에 해당하지만 수거책 없이는 범행을 완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큰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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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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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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