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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구인광고 보고 보이스피싱 가담 60대 징역 3년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6:09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6:09

채권추심 회사처럼 서류 받고 면접까지 진행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채권추심 일꾼 모집으로 위장한 거짓 구인광고에 이끌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신용무 판사) 재판부는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3월 3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사업부진에 따른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한 생활정보지에서 채권추심 인력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에 응모했다. A씨 진술에 따르면 광고 내용은 채권추심 일을 하면 일당 18만원을 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낸 거짓 광고였다. 이들은 마치 보통 채권추심 회사의 직원을 모집하듯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고 면접 평가까지 진행했다.

이들 조직은 지난해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다양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건네도록 유도, 30여명으로부터 5억3000만원 이상을 가로챘다.

A씨는 이들 조직의 지시에 따라 22일간 전국을 다니며 피해자 30명을 만나 총 4억6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아 이들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받은 현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면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비교적 작으면 100만원씩 나눠 윗선에서 보내준 여러 사람 명의의 통장에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받은 가짜 '납부증명서'·'금융거래상환확인서'·'대출보증계약서'·'공탁보증금 증명서' 등을 출력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고 교부해 공·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A씨 측은 "생활정보지에 나온 구인광고를 보고 채권추심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금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입금할 수 있음에도 ATM기에서 100만원 단위로 나눠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받은 현금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으로 보기엔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A씨가 (범행 기간 22일 중) 실제 일한 날은 13일이므로 대략 1일 평균 3500만원을 수금했다"며 "위와 같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돈을) 입금하거나 건네주면서도 이것을 채권추심 업무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 "채무자들을 찾아다니며 변제를 독촉하거나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일도 아니고 단지 채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고 전달하는 지극히 단순한 일을 하면서 그 정도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문의할 것이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경찰관들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도 무시한 채 돈 받는 일을 계속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며 "이런 점을 보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A씨 측은 공·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자우편으로) 보내준 문서의 내용이나 용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채권추심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이메일로 보내준 서류를 출력해 전달했을 뿐이므로 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전자우편으로 받은 (위조)문서를 출력했을 뿐이므로 문서위조·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전자 파일을 종이에 출력한 때에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위 수거책에 해당하지만 수거책 없이는 범행을 완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큰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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