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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위해 8년 만에 '사법참여기획단' 재개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09:43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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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기획단 위원 위촉식 열고 19차 회의 개최
법원·검찰·변협·교수·언론인·배우 등 11명 위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8년 만에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참여기획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활동을 재개한다.

대법원은 3일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4층 409호 회의실에서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위촉식을 갖고 19차 회의를 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사법참여기획단은 2008년 1월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설치됐다. 기획단 위원들은 2008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4년 18차 회의까지 진행하며 국민참여재판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재판의 활성화 및 홍보, 실무 개선 방안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왔다.

이후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에 관한 법안을 완성, 2014년 6월 이를 수정한 국민참여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사법참여기획단은 추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경우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가운데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어려워지고 대내외적 관심 또한 저조해졌다. 대법원은 사법참여기획단을 상시 운영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무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획단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새롭게 구성된 기획단의 법원 측 인사로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을 주관하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단장으로 참여한다. 송오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과 이규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주무위원과 법관위원으로 임명됐다.

검찰 측에서는 신대경 대검찰청 부장검사와 정명원 부부장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에서는 김관기 부협회장과 허중혁 국제이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학계 인사로는 형사법 분야 전문성을 갖춘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식·경험 위원으로는 정은주 한겨레 신문 기자와 정보석 영화배우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8~2020년 국민참여재판의 성과를 분석하고 국민참여재판 홍보 대상과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대상은 피고인과 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자, 일반 국민 대상 국민참여재판 홍보 방안과 전국 법원별 간담회 개최 여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 국민참여재판 필수 대상 사건의 도입 여부, 지방법원 지원으로의 국민참여재판 확대 방안 등이다.

대법원은 올해 반기별 1회씩 사법참여기획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20차 회의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대법원은 "사법참여기획단의 연구와 논의 결과를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적극 반영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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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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