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표준지 3386필지를 제외한 개별지 26만8000필지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를 포함한 안성시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8.41%로, 경기도 상승률 9.86%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안성시 토지민원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는 계획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