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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 국산으로 속인 군납업자 4명 기소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5:34

'검수완박' 위기 직면한 검찰, 직접 보완수사 통한 혐의 입증 강조
"경찰 증거만으론 유죄 판결 부족…주범 구속 및 공범 추가 인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둔갑해 육군에 납품한 군납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천기홍 부장검사)는 27일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 관계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군납업체 대표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해강안 사업'에서 저가의 중국산 감시장비를 판로지원법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인 것처럼 육군본부를 기망해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0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군본부를 기망해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10월 이들을 특경법상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청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군납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장비 납품업체와 납품사업을 담당한 육군본부 영관급 장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국산 수입품 확인 절차 ▲제안서 평가 과정 ▲제증명 확인 방법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한 바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로부터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받고 경찰에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사업범죄 분야에서 오랜 수사 및 공판 경험을 갖고 있는 검찰은 피고인 전원이 범행을 부인하며 대형로펌 등을 선임해 다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보완수사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압수수색, 사업자료 및 거래내역 분석, 20여회에 이르는 다수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직접 실시했다"며 "추가적인 범죄행위까지 밝혀 그 범행을 주도한 주범을 구속하고 공범자들까지 추가 인지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또 "직접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 관계자의 금품비리 혐의 등은 군 검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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