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주거지원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66명의 청년에게 2억 3400만원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 136명을 선정하여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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