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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불투명'…용역도 '깜깜'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06:01

국토부 내달 토론회서 공론화 검토
국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듯
화주·화물연대, 용역 결과 놓고 정반대 해석
박영순 의원, 지난주 품목확대 법안 발의…갈등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올해 일몰을 앞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초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지만 세 달 가까이 지나는 동안 국회 공청회 일정조차 못잡고 있는 상태다.

안전운임제 일몰연장을 두고 노사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어서다.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컨테이너, 시멘트 외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을 추가로 냈다. 반면 화주단체 등 사용자 측은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회 상황을 감안해 자체 토론회 형식으로 용역 결과에 대해 공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제기된다.  

◆ 2월 초 용역 끝났는데 국회 공청회는 지연…국토부, 5월 토론회 열고 공론화 검토

2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초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고도 추가 논의를 못하고 있다.

국회, 민주노총 화물연대, 한국무역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서 초안을 보낸 뒤 개별적으로 입장을 들어보고 있지만 논의 공론화는 진전이 없다. 국토부는 세 달 가까이 국회와 조율 중인 공청회 일정 역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회 논의는 우선 미루고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 간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선과 정권 이양기를 거쳐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국회가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을 감안해서다. 안전운임제를 논의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다.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일정을 잡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토론회 자리에서 용역 결과를 상세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국회 협의를 해보겠지만 공청회를 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다음달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공론화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용역 결과에 대해 화주 측과 화물연대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화주단체들은 안전운임제 시행의 주요 목적이었던 과적·과속 감소 효과가 미미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알려진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과속 단속은 2019년 220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약 1.8% 늘었다. 과적 단속은 2020년 7404건으로 2019년(7502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3% 늘어 7497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용역을 뜯어보면 안전운임제 안착률이 높을수록 과적·과속 감소가 뚜렸했다고 본다. 반면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적·과속 변화가 미미했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법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행했다면 효과가 분명했다는 게 용역을 통해 확인됐다"며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률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 용역 효과 놓고 화주·화물연대 정반대 해석…최근 품목 확대 법안 발의, 갈등 확대 우려 

용역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른 만큼 요구사항도 정반대다. 화물연대 측은 현재 컨테이너, 시멘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화물연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를 찾아 "유가 변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야 한다"며 "기한 연장과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의 근거를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발의됐다.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 품목을 대통령령으로 공표하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다. 시범 운영 기간 부칙도 삭제한다. 화물연대는 법령에 품목을 직접 명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시행령을 통한 반영도 유의미하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조오섭 의원 역시 제도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개정안을 작년 초 낸 바 있다. 반면 무역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등 화주업계는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고 운임 산정 절차가 불합리해 부작용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국회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측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과거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를 고려하면 안전운송원가를 산정한 뒤 업계가 자율협상하는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운임 결정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안전운임제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정부 개입이다. 국토부는 용역 자체가 1년을 분석한 결과라며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현재 수준의 안전운임제 연장을 원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안전운송원가는 계속 나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지만 속도를 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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