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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설득 나선 김오수 "검찰, 성찰·반성하겠다…'검수완박' 위헌소지"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00

김 총장, 19일 국회 법사위 출석
"충분히 논의 후 여야 합의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재차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다.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면서도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 발표를 앞두고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그는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2018년 6월 법무부장관과 행안부 장관 사이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와 1년이 넘는 기간에 국회사개특위 논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됐고,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며 "복잡해진 수사절차로 인해서 검·경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돼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심각한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패 사건에서 죄명별로 수사주체가 달라져서 검찰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 현행 수사준칙 제59조를 보면 검사는 송치사건에 대해 원칙상 경찰에 보완수사한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본 법안이 목적으로 하는 검찰사건 완전폐지에 앞선 중간단계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그런데 규정대로 시행을 해보니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증가했고, 보완수사 요구된 사건 등 이행에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4분의 1일 정도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죄명별로 사건이 검찰과 경찰이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 1년 밖에 안 된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에 법원, 검찰, 경찰 법조계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입법 개정 위험성도 재차 지적했다. 그는 "검사를 수사권자로한 것은 헌법정신에 기반한 것이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현행헌법 12조, 16조"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또한 영장청구를 준비하는 행위, 즉 범죄사실 확인절차는 그 자체로 영상청구권 행사 절차의 일환이므로 헌법상 영장청구 규정에 근거해서 검사의 사건이 보장되는 것은 문헌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들이 선행돼야 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들도 준수돼야 한다"고도 힘줘 말했다.

검찰 직접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법안대로라면 검사는 예외적으로 하던 직접보완수사도 못하게 됨으로써 전권보완수사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핑퐁식 무한이송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할 수 없고 국민만 피해를 본다"며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보내는 기록과 증거만으로 혐의유무를 판단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함으로 직접사실관계 확인해서 처분의 적확성을 높일 수도 없다"고 봤다.

이어 "경찰수사 통제하고 점검해야 하는 수사가 스스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어 경찰을 통해야만 한다면 국민의 인권보호나 수사상 적법절차 통제가 가능하겠냐"며 "검사는 경찰기록만으로 혐의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힘 있는 피고인에 의해 누가 이익을 보겠나"라고 설득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재차 호소했다.

김 총장은 "모든 이해관계인과 관심 가진 단체들을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찾는 과정이 선행돼으면 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김 총장 입장을 청취한 뒤 이날 오후 4시 소위를 속개해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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