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설득 나선 김오수 "검찰, 성찰·반성하겠다…'검수완박' 위헌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 총장, 19일 국회 법사위 출석
"충분히 논의 후 여야 합의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재차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다.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면서도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 발표를 앞두고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그는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2018년 6월 법무부장관과 행안부 장관 사이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와 1년이 넘는 기간에 국회사개특위 논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됐고,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며 "복잡해진 수사절차로 인해서 검·경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돼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심각한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패 사건에서 죄명별로 수사주체가 달라져서 검찰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 현행 수사준칙 제59조를 보면 검사는 송치사건에 대해 원칙상 경찰에 보완수사한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본 법안이 목적으로 하는 검찰사건 완전폐지에 앞선 중간단계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그런데 규정대로 시행을 해보니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증가했고, 보완수사 요구된 사건 등 이행에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4분의 1일 정도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죄명별로 사건이 검찰과 경찰이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 1년 밖에 안 된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에 법원, 검찰, 경찰 법조계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입법 개정 위험성도 재차 지적했다. 그는 "검사를 수사권자로한 것은 헌법정신에 기반한 것이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현행헌법 12조, 16조"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또한 영장청구를 준비하는 행위, 즉 범죄사실 확인절차는 그 자체로 영상청구권 행사 절차의 일환이므로 헌법상 영장청구 규정에 근거해서 검사의 사건이 보장되는 것은 문헌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들이 선행돼야 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들도 준수돼야 한다"고도 힘줘 말했다.

검찰 직접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법안대로라면 검사는 예외적으로 하던 직접보완수사도 못하게 됨으로써 전권보완수사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핑퐁식 무한이송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할 수 없고 국민만 피해를 본다"며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보내는 기록과 증거만으로 혐의유무를 판단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함으로 직접사실관계 확인해서 처분의 적확성을 높일 수도 없다"고 봤다.

이어 "경찰수사 통제하고 점검해야 하는 수사가 스스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어 경찰을 통해야만 한다면 국민의 인권보호나 수사상 적법절차 통제가 가능하겠냐"며 "검사는 경찰기록만으로 혐의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힘 있는 피고인에 의해 누가 이익을 보겠나"라고 설득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재차 호소했다.

김 총장은 "모든 이해관계인과 관심 가진 단체들을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찾는 과정이 선행돼으면 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김 총장 입장을 청취한 뒤 이날 오후 4시 소위를 속개해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