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경찰청은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여러명이 도박을 벌이는 이른바 '산도박' 행위자들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무안, 영암, 나주, 장흥, 강진 등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A(59·여) 씨를 구속하고 함께 도박장을 개장한 B(52) 씨와 도박 참가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주로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정해 평소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했다. 도박 참가자들은 A씨로부터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으면 참가여부를 회신한 후 1인당 수백만원의 판돈을 지참한 채 도박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였다. 주최측은 매회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해 수천만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에 참가한 42여 명의 도박 혐의 등에 신속히 조사하고, 앞으로도 산도박 일당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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