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는 8일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층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만 60세 이상 제천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이 조례안의 시행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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