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유흥비로 탕진하고 고급 외제차 리스하기도
재판부 "잘못 반성하고 일부 돈을 갚은 것으로 보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군대 선·후임으로 만난 30대 남성들이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돈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3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4월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이듬해 6월까지 12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8월~11월 다른 두 피해자에게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주면 원하는 지역에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10여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도박과 유흥비 등에 쓰고, 갚을 돈이 떨어지자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도박을 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면서도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기간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은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에 대해서는 "A씨의 요청으로 돈을 구해오거나 구해온 돈을 돌려막기용으로 이체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filt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