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이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모든 교직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2022년 서울교육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등급 떨어진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권익위의 종합평가체계 개편에 맞춰 실천 가능한 5대 전략을 마련했다.
5대 핵심 전략은 ▲청렴 생태계 조성 ▲청렴 제도 구축·운영 ▲청렴 취약분야 집중 관리 ▲소통하는 청렴 문화 ▲외·내부 청렴체감도 강화 등이다. 총 18개 추진 과제와 49개 세부 과제, 44개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직원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이 함께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확대 시행해 시민이 바라보는 서울의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새롭게 실시하는 청렴 추진과제는 총 8개이다. 다음달 19일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성 있게 정착·운영되도록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교육 의무 이수 등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갑질 근절을 위해 전 교직원 갑질 근절 교육 이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이수 등이다.
올해 강화된 주요 청렴 추진과제는 ▲11개 교육지원청의 전략협의체 구성·운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및 결과 관리 ▲부실사학 및 운동부 등 적시감사로 청렴 선순환 체제 구축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여 활성화 및 청렴문화 민간 확산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의무 이수 ▲전 교직원이 활용 가능한 온라인 소통 창구 운영(청렴 Day, 챗봇)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서울교육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통하여 시민과 공직자가 체감하는 청렴수준 뿐아니라 반부패 제도 정립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