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접대 골프와 관련된 직원 3명에 대해 경남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행정안전부 합동감찰반으로부터 지난 30일 이들의 향응 수수에 대한 중징계 및 수사 의뢰 처분 요구를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시 공무원 3명(팀장 2명, 실무 6급 1명)은 2021년 11월 6~8일까지 2박3일 간 직무 관련 업체 대표, 이사와 제주도 골프여행을 하면서 골프장 입장료, 숙소, 식사, 차량 편의 등 1인당 119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행정안전부 조사를 받아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경남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는 것과 별도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직비위사건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깨끗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