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격리도 없는데 마스크는 언제 벗나요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3:56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06: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꺾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수도 오타와와 대도시 토론토가 위치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마스크 착용 규제를 없앴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 술집에 가거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의료기관·장기요양시설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하지만 이마저도 오는 4월 27일에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현지 매체와 인터뷰한 수디르 케사르카 씨는 "팬데믹이 드디어 끝나간다니 기쁘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10살 된 아들의 2차 백신 접종까지는 마스크를 쓰겠지만 이후에는 마스크를 벗고 아들을 등교시킬 수 있다고 좋아했다.

이날 쇼핑몰을 찾은 피나서 씨 가족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체사 피너서 씨는 "우리는 (1년 반만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어 제대로 숨 쉬며 쇼핑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특권"이라며 "3차 백신까지 접종을 마쳤기에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캐나다가 마스크를 벗은 배경에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확산지표 개선에 있다. 전염병이 통제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캐나다의 지난 26일 기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724명, 하루 평균 신규 사망자는 2주 전보다 감소한 39명에 그친다.

연방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만명,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 오미크론 하위계통인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확산으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2만명대로 급증했지만 신규 사망자는 2주 전보다 13% 줄어든 105명이다. 

캐나다 공중보건국(PHAC)의 하워드 느주 부국장은 이제 마스크 착용이 "개인 선택"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확실히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행위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개인이 위험성을 판단해 선택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반대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가격리가 원칙이지만 확진자 추적 관리 앱 서비스가 종료하면서 당국이 개인의 동선을 추적하기란 어렵다.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패스도 중단했다. 격리 의무화가 해제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해제된 것이고 자율체계라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방치다.

검사도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 고령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은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한다. 선별진료소에는 대기시간이 길어 동네 의원을 찾지만 무증상자는 5만원이 넘는 검사 비용을 지불한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려고 사비를 내면서까지 검사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검사 기피 현상은 예견된 일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독감 수준이라는 당국의 메시지는 경각심만 떨어뜨린다. 건강한 일반 성인의 중증·사망 위험은 이전 변이에 비해 덜할지 몰라도 매일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이는 300명을 육박한다.

확진자가 100명일 때와 10만명일 때 치명률 0.1%는 확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한해 계절성 독감 사망자는 2000~30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달 초부터 27일까지 사망자는 통상 독감 사망자의 2배인 7017명이다. 이래도 독감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보건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정점만 지나길 기다리며 손놓고 있다. 문제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다. 최근 검출률이 56.3%로 새로운 코로나19 우세종으로 자리잡았다. 확산세 정점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마스크마저 벗는다면 최소한의 방역마저 사라지게 된다.

우리도 언제쯤 다른 국가들처럼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감이 안 잡힌다. 

wonjc6@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