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 까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조폐공사 등 운영대행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일제단속으로 총 212곳(상반기 112곳, 하반기 90곳)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으며, 이 중 14곳을 대상으로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88곳에 대해서는 총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한 바 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boyu@newspim.com












